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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6나78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16. D, E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06. 9. 2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4.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성남의뜰 주식회사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2017. 5. 3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위 부동산을 신탁함에 따라 2017. 6. 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C은 2009. 9. 25. 원고에게 ‘C과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인데, C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C을 대위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위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됨에 따라 피고의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상(代償)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