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2 2020고정8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등록 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경 부천시 소사구 B에서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C( 아버지) 소유 D 차량 앞 등록 번호판이 영치 당하여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생기자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기존에 외부장치용( 자전거 캐리어 부착용 )으로 발급 받아 부착되어 있던 외부장치용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등록 원부, 미납 과태료 내역서
1. 영치된 차량 등록 번호판 사진,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운행 중인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