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4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7. 28. 04:30경 원주시 C건물 내 암벽장 주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건물 소유인 배수로 철제 덮개 22개(시가 110만 원 상당)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