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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노4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수강명령,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그런 데 원심 판시 각 죄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 (10 년 이하의 징역형 )에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그 형기의 하한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작량 감경을 하지 않은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였다.

이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