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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0 2017고정4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27.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6. 12. 26. 자 E 이사회 회의록 초안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E 이사장 F의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2016. 12. 30. 위 사무실에서 E 이사장 F, 이사 G, 이사 H, 이사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2016. 12. 26. 자 E 이사회 회의록 초안에서 ‘ 공 사장 카페 명의 변경에 따른 대책 수립’ 항목을 임의로 삭제하고 이를 출력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F, G, H, I의 도장을 각 성명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명의로 된 이사회 회의록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30. 위 사무실에서 법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양평군청 J과 공무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I의 각 법정 진술

1. 회의 서류 (2017.1 .5.)

1. 이사회 회의록 (2016.12 .26.)

1. 업무보고 내용( 카카오 톡)

1. 이사회 회의록 양평군 발송 공문( 법인 보관용)

1. 사실 확인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고소인 간 이사회 회의록 메일 송수신 건) 피고인은 F 이사장으로부터 판시 ‘ 공 사장 카페 명의 변경에 따른 대책 수립’ 항목 부분의 내용( 이하 ‘ 기타 토의의 내용 부분’ 이라 한다) 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7. 11:30 경 기타 토의의 내용 부분이 포함된 이사회 회의록 초안을 “ 안녕 하세요 이사장님 이사회 회의록 및 종 무신, 시무식, 계획 안 보 내드립니다

” 라는 제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