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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45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단 4570]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00:05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3 동 경비실에서, 약 1년 전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70 세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아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 야, 임 마! 니가 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법으로 해 보자”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아파트 103 동 경비실 문짝을 수회 걷어차고 경비실 주위를 돌아다니며 발로 벽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28]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2. 23:14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 폰 대리점 앞에서, 위 점포 전면에 설치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울타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570]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