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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6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1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C(C, 일명 ‘D’)은 대만 폭력조직 ‘E’ 소속 조직원으로 대만 마약조직의 총책이고, F, G, H(H, 일명 ‘I’), J(J, 일명 ‘K’), L, M, N는 각각 ‘C’이 총책인 대만 마약조직원이며, O(일명 ‘P’, 재일교포)은 일본 요코하마의 폭력조직(야쿠자) ‘Q’의 두목, R와 S, T(일명 ‘U’, 제일교포)은 각각 ‘Q’의 조직원, V은 O의 내연녀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A와 C 및 그 마약조직원들은 O 등 ‘Q’ 조직에게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C은 O과 필로폰 거래를 총괄하여 조율하면서 F와 함께 2018. 7. 6. 나사전조기에 은닉하여 필로폰 112kg을 부산항으로 수입하는 역할을, G는 위 필로폰을 꺼내 F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는 역할을, F는 위 필로폰을 호텔 등지에서 ‘Q’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과 J는 피고인 A와 L, M, N에게 자금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L 등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필로폰 보관 장소의 임차료와 국내 체류하는 대만 마약조직원들의 생활비 등을 공급하고 필로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관리 피고인 A는 H과 J의 지시에 따라 2018. 7. 25. 오후경 서울 마포구 W호텔 1층 남자화장실 변기 수조 통 속에 현금 700만 원을 넣어두고, F는 위 현금을 찾아서 서울 서대문구 X건물 Y호(이하 ‘원룸’이라고 함)를 임차한 후 경기도 화성시 Z에 있는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112kg을 위 원룸으로 옮겨왔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2018. 8. 23. 21:41경 위 W 호텔 1층 남자화장실 변기 수조 통 속에 현금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