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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3가단234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65,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15. 4.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5. 피고로부터 2,600만 원을 이자율 연 8%, 만기일 2008. 8. 5.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5. 8. 5.자 대출금으로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민은행에 대한 원고의 대출금 19,768,209원( = 원금 19,662,356원 이자 105,853원)을 상환하였고,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해지 비용으로 66,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상무로서 피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2006. 1. 24. 원고가 피고로부터 2,400만 원을 이자율 연 8%, 만기일 2009. 1. 24.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2006. 9. 8.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율 연 8%, 만기일 2009. 9. 8.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합계 2,900만 원은 모두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위 2005. 8. 5.자 대출금 2,600만 원에 대하여 2007. 11. 30.까지의 이자만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금원지급청구 원고는 2005. 8. 5. 피고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19,662,356원을 제외한 나머지 6,337,644원( = 26,000,000원 - 19,662,356원 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C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