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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0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