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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8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횡단보도 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통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그런 데도 이 사건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었음에도 횡단보도 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이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일 때 서 있다가 녹색으로 바뀔 때 친구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통행했고, 중앙선 조금 더 뒤 정도를 걸어갔을 때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 오른쪽 발등을 부딪혔다’ 라는 취지로 진술( 공판기록 제 57 면)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 보행 자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는 중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승용차에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발등이 밟혔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 증거기록 12 면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