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5 2017고정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10수 용동 상층 C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17. 3. 31. 경 신입 수용자로 피해자 D(35 세) 이 위 거실로 입실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바보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거나 주먹으로 툭툭 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괴롭혀 왔다.
B은 2017. 4. 21. 위 장소에서, 점심 배식을 준비하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는 형들 밥 묵는데 화장실에 쳐 가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은 “ 저 개새끼 사람 안된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좌측 어깨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