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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 C은 보호관찰기간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공범인 A과 나눔으로써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