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1.10.(17),136]
[1] 출원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시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시설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 취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
[3] 출원상표의 표장인 "
[1] 스키장이 상대적으로 큰 시설로서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점유하는 체육·휴양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스키장이 곧 어떤 지방이나 지역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스키장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스키장의 명칭이 지리적인 명칭으로 되거나 나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의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리적 명칭이 그 자체로 또는 그 지역에 소재한 지형이나 시설 등이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현저하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다른 지역에 소재한 시설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그 시설의 이름이 현저하게 알려진 결과 그 반사적인 효과로 현저하게 알려진 경우에는 위 규정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
[3] 출원상표의 표장인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주식회사 쌍용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특허청장
2004. 10. 22.
1. 특허심판원이 2004. 5. 10. 2003원19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증거 :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내용
(1) 출원번호 : 40-2002-0000838
(2) 출원일 : 2002. 1. 8.
(3) 표장 :
(4) 지정상품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32류 "음료용 야채주스, 과실분말, 과실시럽, 발포성 음료용 분말, 비알콜성 과일넥타, 사과주스, 오렌지주스, 토마토주스, 광천수, 생수"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용평"은 '대한민국 강원도에 소재하는 잘 알려진 스키장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것이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 2003. 4. 24. 거절결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3원1971호로 심리하여 2004. 5. 10.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의 이름으로서, 유명한 용평스키장이 용평면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위 스키장에는 각종 스키 관련 국제경기도 자주 개최되며, 아울러 매년 겨울 스키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이 같은 사실은 많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용평"은 용평스키장의 명칭에서 나온 것이지 지리적 명칭인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의 이름으로서, 그 인근에 위치한 용평스키장 혹은 용평리조트(이하 '용평스키장'이라고만 한다)에서는 각종 국제스키경기도 자주 개최되며 스키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각종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용평스키장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스키장이 상대적으로 큰 시설로서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점유하는 체육·휴양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스키장이 곧 어떤 지방이나 지역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스키장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스키장의 명칭이 지리적인 명칭으로 되거나 나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갑3호증의 1, 2,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용평스키장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130번지에 소재하고 있어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에는 위치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도암면은 용평면과 인접하고 있는 행정구역도 아니고 용평면과 사이에 진부면이 소재하고 있어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사실, 서울 등지에서 영동고속국도를 이용하여 용평스키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용하는 나들목의 이름도 용평이 아니라 장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설령 장평나들목이 용평면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용평면이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용평스키장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서 위 스키장이 소재하고 있지도 아니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피고가 제출한 을2호증의 1, 2, 3은 모두 용평스키장에서 스키대회가 열렸다거나 그에 위치한 숙박시설 혹은 스키장이 텔레비전 드라마의 촬영장소가 되는 등으로 인하여 널리 알려졌다는 점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용평면 그 자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의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리적 명칭이 그 자체로 또는 그 지역에 소재한 지형이나 시설 등이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현저하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다른 지역에 소재한 시설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그 시설의 이름이 현저하게 알려진 결과 그 반사적인 효과로 현저하게 알려진 경우에는 위 규정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 밖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 수요자들은 용평을 용평스키장 있는 지역 또는 용평스키장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또5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참조),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의 이름으로서, 유명한 용평스키장이 용평면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심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용평스키장 혹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의 이름이 아니라 위 스키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별개의 지리적 명칭으로서 현저하다는 사유는 이 사건 거절결정이나 이 사건 심결에서 지적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