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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의 경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금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한 후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직원이 D을 통해서 보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