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3노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된 행동으로 도로교통법이 이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