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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2016고단5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23:10 경부터 같은 날 23:47 경 사이에 원주시 태장 2동 원 마트 앞에 있는 태장 둔치 길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입석 리에 있는 대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00:40 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횡성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임의 동행 되어 온 후, 음주 운전 단속에 항의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6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팔목을 할퀴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걷어 차 위 F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박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 순 경 G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저장 CD 첨부, 지구대 CCTV 및 휴대폰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