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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앞으로 절대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단약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필로폰을 공급한 자에 대해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