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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2.17 2013가합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5. 6.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정읍시 C 답 100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97년경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하였으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그 소유권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대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9. 7. 3. 접수 제15224호로 채권최고액이 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2001.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도 위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상 제한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5. 15. 접수 제11082호로 근저당권을 D으로부터 원고로 이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 6. 28. 접수 제16097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의 채권자인 소성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인 2002. 2. 18.과 2002. 5. 27.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쳐 두었고, 소성농업협동조합이 2002. 2. 18.자 가압류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0. 30.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1 피고는 2002. 7.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