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에의한압류처분취소][공1985.4.1.(749),423]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의 압류부동산 매수자에게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원고 1이 1979.2.20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해 3.5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치고 이어서 원고 2는 위 원고 1로부터 같은해 12.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달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77.8.16 위 소외인에게 1977년도 정기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부과처분을 하고 위 소외인이 이를 체납하자 1978.9.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하고 1979.2.14 동인에게 다시 197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부과처분을 하고 이는 같은달 21 동인에게 고지된 사실, 피고는 위 소외인이 위 제1차 부과처분한 세금은 납부하였으나 위 제2차 부과처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의 체납을 이유로 1981.6.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통지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들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