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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36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62,994원과 그중 21,859,254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피고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잔액과 손해금을 합한 22,862,994원과 그중 대위변제잔액 21,859,25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손해금의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