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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2 2016고단101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 15:4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 바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푸집 지지대 용도의 길이 약 6m 의 쇠파이프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1,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6 세), 피해자 F(55 세) 등이 위 D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 1 항과 같이 피해자 F이 앉아 있는 뒤편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 파편이 튀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찰과상, 우측 견갑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 (6. 7.)- 견적서

1. 각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