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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5 2016고단9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5. 13:0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주거지 출입문 시정장치를 주변에 있던 망치로 내려쳐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펜던트 목걸이 (1 돈)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5 돈)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도금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 돈) 1개를 들고 나가 합 계 8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