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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11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으며, 광산을 인수하거나 광산 운영을 해 본 사실도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피해자에게 “ 광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와 계약금이 필요하다.

1억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광산을 인수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13. 12. 5.까지 변제하겠다.

” 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5.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광산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1. 6. 같은 계좌로 광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광산의 인수자금을 조달하려는 생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