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10,811,745원과 그중 290,261,774원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다...
인정사실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발생과 피고 C의 근보증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피고 C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한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을 하였다.
순번 대출 및 근보증일 대출액 지연배상금율 변제기 근보증형태 보증한도 비고 1 2009. 9. 28. 1억원 연 17% (3개월 미만), 연 19% (3개월 이상) 2010. 9. 28. 한정근보증 1억 2,000만원 이 사건 1 대출금 채무라 한다.
2 2011. 8. 23. 3억 원 〃 2011. 11. 23. 포괄근보증 1억 9,200만원 이 사건 2 대출금 채무라 한다.
3 2012. 2. 16. 1억 4,500만 원 최고 연 17% 2012. 4. 13. 한정근보증 1억 7,400만원 이 사건 3 대출금 채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피고 C는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제3동 제4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우리은행 앞으로 다음 표 순번 1, 2 번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9. 9. 28. 이 사건 1 대출금에 대한 이 사건 1 보증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다음 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순번 접수일 채무자 채권최고액 비고 1 2009. 8. 5. 피고 C 3억 원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
2 2009. 8. 5. 피고 A 5억 5,200만 원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
3 2009. 9. 28. 피고 A 1억 2,000만 원 이 사건 3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경매 및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배당 우리은행은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2. 10. 8.과 2012. 12. 1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