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축물사용승인처분취소)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장설립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2009. 7. 13.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쌍용양회공업’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설립을 승인(이하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소재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공장규모(㎡) 업종 (분류번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신설승인 2009.7.13. 남양주시 F, G, H, I 12,675.00 합계 : 2,957.76 제조 : 112.00 부대 : 2,845.75 레미콘제조업(23322) 의제처리 인허가사항 도로점용허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농지전용허가
나. 또한,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구 건축법(2012. 1. 17. 법률 제11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2012. 2. 3. 쌍용양회공업에게 공장 증개축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를 해주었다.
위 허가에 따르면, 쌍용양회공업은 이 사건 신청지 상에 연면적 합계 1,056.00㎡의 건축물 6개 동과 연면적 합계 1,901.76㎡의 공작물 13개 동으로 구성된 공장건물을 건축할 예정이었다.
다. 그 후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2012. 5. 10. 쌍용양회공업에게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변경)허가를 해주었다.
위 변경허가에 따라 위 공장건물은 연면적 합계 1,098.08㎡의 건축물 5개 동과 연면적 합계 1,708.53㎡의 공작물 8개 동으로 변경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2012. 9. 14. 위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