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구합302

기타(건축물사용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장설립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제20조 제2항에 따라 2009. 7. 13.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쌍용양회공업’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설립을 승인(이하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소재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공장규모(㎡) 업종 (분류번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신설승인 2009.7.13. 남양주시 F, G, H, I 12,675.00 합계 : 2,957.76 제조 : 112.00 부대 : 2,845.75 레미콘제조업(23322) 의제처리 인허가사항 도로점용허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농지전용허가

나. 또한,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3조구 건축법(2012. 1. 17. 법률 제11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2012. 2. 3. 쌍용양회공업에게 공장 증개축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를 해주었다.

위 허가에 따르면, 쌍용양회공업은 이 사건 신청지 상에 연면적 합계 1,056.00㎡의 건축물 6개 동과 연면적 합계 1,901.76㎡의 공작물 13개 동으로 구성된 공장건물을 건축할 예정이었다.

다. 그 후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건축법 제16조에 따라 2012. 5. 10. 쌍용양회공업에게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변경)허가를 해주었다.

위 변경허가에 따라 위 공장건물은 연면적 합계 1,098.08㎡의 건축물 5개 동과 연면적 합계 1,708.53㎡의 공작물 8개 동으로 변경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2012. 9. 14. 위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