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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59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 남동구 D빌딩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는 2013. 2. 14. 위 건물 1층에 이어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도 일식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주인 F와 사이에 위 건물 1층 및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임료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4.부터 2015. 3.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경 ‘G’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일식집을 운영하기 위한 객실 6개와 주방 1개를 설치하고 닥트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시설검사를 받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는 2013. 2.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3.경 객실 및 주방 설치공사, 닥트설치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의 소방시설공사 검사에 관한 부분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 등록을 마친 H(I)에게 그 대행을 의뢰하기도 하였는데, 위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3. H에게 이 사건 점포의 소방시설검사를 의뢰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다음 같은 해

9. 6.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고, H에게 위 비용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