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5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16:2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22호에서 피해자 C(53 세 )에 대한 파산신청 무효 소송에 출석하여 ‘ 피해자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나와 위 법원 2 층 복도에서 피해 자로부터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쳤으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쳤다 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