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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1 2020고단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C(28세)가 비웃듯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더구나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