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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9 2013노117

배임증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염화제이철을 1kg당 60원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납품할 수 있음을 밝혔음에도 피고인 B에게 염화제이철 1kg당 40원을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염화제이철을 1kg당 135원에 I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사회 통념상 I에 명백히 불리하고 이례적인 계약인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반환 금액이 I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행위라고 피고인 B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일관되게 위 반환 금액을 I의 비자금 조성용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계약 체결과정에서 납품가와 반환 금액에 대한 협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납품가에서 일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은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첫 거래할 때 공장식당 휴게실에서 반환 금액이 비자금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피고인 B에게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B이 아니라고는 대답하지 않고 웃으면서 넘어가기에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반환 금액이 I의 비자금 용도로 사용된다고 일방적으로 추측, 짐작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는 점, ④ 특히 피고인 A이 납품한 염화제이철의 가격은 자신이 최초 제시한 납품가의 2배가 넘고, 피고인 B에게 반환한 금액은 최초 제시한 납품가의 60%가 넘는 금액이며, 매회 납품금액을 I로부터 입금받을 때마다 납품수량에 비례하는 금액을 피고인 B에게 현금 혹은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번거롭고 이례적인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왜 위와 같은 이례적인 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