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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111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합107398 정산금 청구의 소 사건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07398호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8. 17.자로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392 양수금 사건의 판결금을 지급받은 다음(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심한 금원도 포함한다), 2일 이내에 피고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5억 분의 1억 9,300만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2015. 9. 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의 법원주사보 D은 2018. 3. 12.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을 내어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자인 피고가 집행문 부여의 전제가 된 조건의 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이 ‘원고는 C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392 양수금 사건의 판결금을 지급받은 다음(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심한 금원도 포함한다), 2일 이내에 피고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5억 분의 1억 9,300만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임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인 피고가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조건이 성취된 사실, 즉 원고가 C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14나392 양수금 사건의 판결금을 지급받았거나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판결금을 추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