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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나45829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경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에 동두천시 D 소재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2,000만원에 도급하였다.

나. C은 2017. 12.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는 2017. 12. 28.까지 C에 합계 2,045만원을 공사 비로 지급하였다.

다.

C은 2018. 9.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585만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당초 2,000만원이었으나, 이후 200만원 상당의 맨홀 공사, 250만원 상당의 임시 전기공사가 추가 되고, 통신 필 증 발급비용 60만원, 설계변경비용 120만원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C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85만원(= 2,630만원 - 2,045만원) 의 미지급금이 남은 상태였는데, 원고가 그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2,045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및 공사 관련 비용은 이 사건 공사 내용에 모두 포함된 것에 불과 하고, 별도로 지급을 구할 수 없는 항목의 비용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 증명( 갑 제 1호 증 )에서 당초 맨홀 공사가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후 공사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계약금액이 1,7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는 맨홀 공사가 이 사건 공사 범위에 당초부터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