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9. 9.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도 유부녀로서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여 년 전 C이 피고의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후 수시로 연락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원고와 C의 결혼식에도 하객으로 참석한 바 있었는데 2016. 3.경부터 여행지, 모텔 등지에서 C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왔다.
다. C은 2017. 9. 16.경 피고와의 관계가 발각된 후에도 만남을 계속하다가 2018. 3. 4.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원고에게 각서로 약속한 후에는 피고와의 관계를 끊고 현재 원고와 같이 살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13, 16, 21, 22, 24,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