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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2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재고약1914(96고약22295)]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1. 22. 16:35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9t인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1915(97고약1164)]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8. 21. 14:50경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국도 14호선에 설치된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이 12t,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0.4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