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7나650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A은 2017. 9. 27. 광주지방법원(2017하단1039)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E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18. 6. 27.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면 21행의 “피고가 지출한”을 “원고가 지출한”으로 변경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