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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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그 중 제2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12. 13. 접수 제118435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수협,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수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29.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수협으로부터 수협의 C에 대한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7. 17. 채권자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2014. 9.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2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B는 2014. 9.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6,582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가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고들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