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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3가합10219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 H, L, N, R, T, I, M, S는 각 6,000,000원, 피고 J은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퀵서비스 혹은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현금카드) 등을 배송하고, 비밀번호는 전화상으로 알려준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3. 1. 25. 09:08경 성명불상자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누군가 원고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라고 말하자, 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관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보안카드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위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부터 미리 확보한 피고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별지 ‘이체금액’란 기재와 같이 이체한 후, 별지 ‘인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인출하여 전부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위 가항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3. 7. 19.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 V, J, P, F, R, I, C, L, Q, U, K, O, D, G, B, N, S는 ‘일체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단순히 자신 명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을 뿐, 금원을 받고 통장을 양도한 혐의점 없고, 또한 본건 관련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B, D, H, J, L, N, R, T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I, M, S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