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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109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F, I, L, O, R, U, X, AA은 2015. 1.경 각 원고 A, D, G, J, M, P, S, V, Y을 출산한 산모들로서 산후조리를 위하여 위 신생아들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입원일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AC산후조리원에 각 입원하였다.

나. 2015. 1. 18.경 AC산후조리원을 퇴원한 신생아 중 6명이 감기에 걸린 것으로 파악되었고, 2015. 1. 19. 퇴원한 신생아 AD이 입원 기간 동안 코막힘 증세가 있었는데 2015. 1. 24. 폐렴진단을 받았다고 AC산후조리원에 알려주었다.

다. 2015. 1. 24. 원고 J이 가래, 기침 등 폐렴 증상으로 AE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진단 결과 상세불명의 대엽성 폐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폐렴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라.

2015. 1. 27. 원고 P이 코막힘, 콧물, 기침 등의 증상으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진단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폐렴, 로타바이러스장염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마. 이와 같이 AC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호흡기 질환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 C, F, I, L, O, R, U, X, AA, A, D, G, J, M, P, S, V, Y은 각 별지 퇴원일란 기재 일시에 AC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였다.

바. 원고 J, P을 비롯하여 원고 A, D, G, M, S, V, Y은 모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집단감염이라고 한다). 사. 원고 B, E, H, K, N, Q, T, W, Z은 각 원고 A, D, G, J, M, P, S, V, Y의 부이다.

아. 화성시 보건소는 2015. 1. 28. AC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집단감염에 대한 최초 감염 원인은 불분명하나, 산후조리원 측은 감기증상이 있는 신생아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 제15조의 4 제3호에 따라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