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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노7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무전취식을 하고 나아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