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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8 2017고단19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 A 동 624호에서 'D' 이라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고용된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E ’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6. 2. 21:40 경 위 업소로 가도록 하여 F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B에게 9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 21:40 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하여 업 주인 A의 안내를 받은 F로부터 9만 원을 받고 F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목록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