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아이피엘(IPL, Intense Pulse Light, 이하 ‘IPL’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진료한 행위가 한의사면허로 허가된 이외의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 육성법의 취지, 의료기기 등의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등)의 취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12헌마551 결정 등)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의료인의 일원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①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선택적 광열분해이론이라는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을 뿐 한의학이나 서양의학 중 어느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도 아닌 점, ② 한의학은 여러 가지 학문의 부류가 있으며 특히 한방외과학은 질병과 신체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