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목포시 화장장 입구 사거리를 목포시 화장장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뉴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과 피해자 H(47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카렌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8,3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피해차량)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 발췌 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