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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4581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17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1. 8. 중순경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에 나오는 <전기사용계약서(갑 1)>가 작성되었고,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2015. 7.경 별지에 나오는 <연대보증서(갑 2-2)>를 제출하면서(연대보증기간 : 2015. 6. 13. ~ 2017. 6. 12.), 채무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6. 11. 10. 현재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총 126,173,200원의 전기요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자 회사가 연체하고 있는 전기요금에 상당하는 보증채무금 126,173,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2.(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맺은 위 연대보증계약은 2016. 1. 20.경 이미 적법하게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을 1의 일부 기재는 증인 C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