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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371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32,532원 및 그 중 37,500,000원에 대하여 2020.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며,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항변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