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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노3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0.262%),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성 신장질환, 췌장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다음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