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0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1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007』 피고인은 2018. 6. 23. 0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있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 이년 죽여야 된다” 고 소리치고,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던지고, 이어서 피해 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점 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돌( 가로 ㆍ 세로 약 20cm ) 을 집어 들고 주점 문 및 문에 설치된 조명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 문 등을 수리비 8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160』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8. 31. 14:45 경 제주시 F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며 경찰신고를 한 피해자 G(20 세) 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 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목탁을 한 손에 잡아 치켜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 01:0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73세) 운영의 ‘J 모텔 ’에 투숙한 후에 별다른 이유 없이 1 층 계산대로 찾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