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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10 2018고단5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 10. 경 전 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 중개 수수료 1,500만 원을 주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

” 고 말하고 2016. 3. 3. 경 D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호치민 시 국제공항 및 인근 호텔에서 D과 베트남 여성 E를 소개시키는 방법으로 국제 결혼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16. 2. 15. 1,126만 원을, 2016. 11. 9.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 4명의 국제 결혼을 중개하고 그들 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926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혼인 관계 증명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국제 결혼을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중개 수수료도 합계 6,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