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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4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54442 사건의 2017. 1. 25.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