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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2:13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최종 전력 2014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