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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고정12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핸드폰 액세서리 판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5.부터 2017. 6. 2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분 임금 잔액 9만 원, 2017. 6. 분 임금 1,206,000원, 2016. 11. 15. ~ 2016. 11. 17. 간 교육기간 임금 176,000원, 위 근무기간에 대한 주휴 수당 1,040,000원 등 도합 2,51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임금지급 내역, 근무 내역

1. 급여 통장 거래 내역, 출근기록 달력, 주휴 수당 계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할 당시 피해자와 시급 6,500원 외에 식대, 주휴 수당 등을 포함하여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식대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주휴 수당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근로 계약 당시 주휴 수당을 위 식대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작성한 서면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