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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5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8. 16: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애완동물샵 인근 길에서, 서울구로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인 D이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은 불상자를 처치하고 철수하기 위해 119구급차량(구로6-1) 승무석 옆문에 걸터앉아있는 피고인에게 구급차량에서 비켜 줄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어르신분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구급차량에서 비켜 주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점퍼와 손바닥을 휘두르고, 발로 순경 F의 다리 부위를 5회가량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E파출소에 인치된 후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경찰서 호송을 위하여 112순찰차량에 탑승하면서, 뒷좌석에 승차해 있는 순경 F이 피고인의 머리가 차체에 부딪치지 않게 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끌어안자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